※ 취소 및 환불은 대회 호스트가 규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되며, 최종적인 권한은 대회 호스트에게 있습니다.
제1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2025년 11월 9일 개최되는 맨발걷기대회 참가 신청 후 참가비 환불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제2조 (기본 원칙)
1.참가비 환불은 주최 측이 정한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2.환불 요청은 반드시 서면(이메일, 신청서) 또는 공식 접수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환불 시 발생하는 수수료(송금 수수료 등)는 참가자 부담으로 한다.
제3조 (환불 기준)
1.대회 7일 전까지(11월 2일 23:59 이전): 참가비 전액 환불.
2.대회 3일 전까지(11월 6일 23:59 이전): 참가비의 50% 환불.
3.대회 2일 전 이후(11월 7일 이후) 및 대회 당일 불참: 환불 불가.
제4조 (주최 측 귀책 사유에 따른 환불)
1.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행정기관의 금지 명령, 주최 측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회가 전면 취소될 경우, 참가비는 전액 환불한다.
2. 대회 일정이 연기될 경우, 참가자는 -변경된 일정에 참가하거나 -일정 불참 시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대리 참가)
1.환불 대신 대리 참가자 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는 주최 측이 정한 기한까지 대리 참가자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대리 참가자의 자격은 본 대회 약관 제4조(참가 자격)에 따른다.
제6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