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이미지
접수 중

대회 정보

대회 날짜

27. 03. 28. AM 07:00 ~ 27. 06. 06. PM 11:59

장소

전남 나주시 삼영1길 8, 나주영산강둔치체육공원

주최 및 주관

CUK

코스

접수 정보

접수 기간26. 07. 01. AM 12:00 ~ 27. 02. 28. PM 11:59
정보 수정 기한~ 27. 02. 28. PM 11:59
전액 환불 기한~ 26. 09. 30. PM 11:59

상세 정보

문의하기

담당자총괄담당자
전화번호010-7465-3218

취소 및 환불 규정

※ 취소 및 환불은 대회 호스트가 규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되며, 최종적인 권한은 대회 호스트에게 있습니다.

최종 공지 전 분쟁 가능 문구를 보완한 운영 기준 본 공지문은 참가선수들이 혼동하기 쉬운 환불 기준일, 패키지 기준일, 기념품 제작 시점, 단일종목 예외 이월, 전년도 이월 참가자의 권리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한 최종 운영기준이다. 별도 공지가 없는 한 모든 기준일과 마감 시각은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으로 적용한다.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해석 기준 환불 신청 기준시점: 참가자가 홈페이지, 고객센터 또는 주최측이 지정한 방식으로 환불 요청을 완료한 시점으로 본다. 접수 종료 전의 의미: 패키지는 패키지 접수 종료일시, 단일종목은 해당 단일종목 접수 종료일시를 각각 의미한다. 패키지 환불 기준 대회일: 패키지 환불의 대회일 기준은 첫 대회인 NAJU SUB10 DUATHLON(하프 듀애슬론) 개최일로 한다. 단일종목 환불 기준 대회일: 단일종목 환불의 대회일 기준은 참가자가 신청한 해당 종목의 개최일로 한다. 패키지 종목별 이월 신청 마감: 패키지 종목별 이월은 불참 예정인 해당 종목 개최일 기준 D-29일 23:59까지 신청 완료된 건만 인정한다. 기념품 공제 기준: 기념품 제작 확정 전 주최측이 사전 공지한 공제기준금액을 적용하며, 해당 금액은 환불구간별 환불액에서 차감한다. 일자 계산 방식: D-90, D-29 등은 해당 대회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캘린더일 기준으로 해석하며, 해당 일자 23:59까지 접수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최종 공지 조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2027 NAJU SUB10 SERIES 참가자의 취소, 환불, 이월 및 참가권 양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참가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회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패키지/일반 참가자 환불 규정 패키지/일반 참가자에 대한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환불 기준일은 환불 신청이 접수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패키지 접수 종료 전 또는 단일종목 접수 종료 전 취소 시: 참가비 100% 환불 접수 종료 후부터 기준 대회일 90일 전까지 취소 시: 참가비 80% 환불 기준 대회일 89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취소 시: 참가비 50% 환불 기준 대회일 29일 전부터 대회 당일까지 취소 시: 환불 불가 ※ 환불은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패키지 참가자에 대한 환불 취소 시점 산정의 기준 대회일은 첫 대회인 NAJU SUB10 DUATHLON(하프 듀애슬론) 대회일로 한다. 단일종목 참가자는 해당 신청 종목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한다. ※ D-90 전 기념품 제작 여부와 공제기준금액은 참가자에게 사전 공지한다. 제작이 확정된 이후 환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불구간의 환불액에서 사전 공지된 공제기준금액을 차감하며, 제작된 기념품은 환불 대상자에게 개별 배송한다. 특히 환불구간이 50% 또는 8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금액 50%~80% - 참가 기념품 정가금액 = 최종 환불금액)'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제3조 패키지 참가자 환불 규정 패키지 참가권은 NAJU SUB10 DUATHLON, NAJU SUB10 113, NAJU SUB10 226를 하나의 상품으로 할인 판매하는 통합 참가권이다. 패키지 참가자는 제2조의 일반 환불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패키지 신청 및 참가자의 환불 취소 시점은 패키지 구성 종목 중 첫 대회인 NAJU SUB10 DUATHLON(하프 듀애슬론) 대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패키지 기념품인 에어로슈트 경기복은 맞춤형 또는 사전 제작 품목으로서 제작 확정 또는 제작 의뢰 이후에는 패키지 전체 참가비 환불이 불가하다. ※ 패키지 기념품(에어로슈트 경기복) 제작 예정일은 2026.10.1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실제 일정은 업체 및 주관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작 전 패키지 참가자에게 사전 공지 후 확정한다. ■제4조 패키지 참가자의 종목별 환불 및 이월 1) 패키지 참가권은 통합 할인상품이므로 개별 종목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다. 2) 패키지 참가자는 개인 사정으로 특정 종목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패키지 참가자 1인 기준 총 1회만 차기 연도 동일 종목으로 이월을 신청할 수 한다. 3) 이월 시에는 패키지 참가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해당 종목의 단일 종목 정상 참가비를 기준으로 20%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종목별 정상 참가비와 이월 추가금은 NAJU SUB10 DUATHLON 정상가 250,000원에 추가금 50,000원, NAJU SUB10 113 정상가 450,000원에 추가금 90,000원, NAJU SUB10 226 정상가 680,000원에 추가금 136,000원이다. 4) 이월 신청은 불참 예정인 해당 종목 개최일 기준 D-29일 23:59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대회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 본 조는 패키지 내 특정 종목의 이월 기준에 관한 규정이며, 패키지 전체금액 1,000,000원에 대한 일괄 이월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제5조 단일 종목 참가자의 환불 및 이월 1) 단일 종목 참가자는 제2조의 환불 규정을 적용받는다. 2) 단일 종목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차기 대회 이월이 불가하다. 3) 다만 대회 참가를 위한 훈련 중 발생한 부상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최측이 사실관계와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예외적으로 이월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개인 일정 변경, 출장, 여행, 경조사, 단순 컨디션 난조, 준비 부족 등은 이월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예외 심사를 통하여 이월이 승인되는 경우, 세부 절차와 추가 비용 여부는 조직위원회가 개별 통지한다. ※ 진단서 제출 시에도 자동 승인되지 않으며, 조직위원회의 확인 및 판단 후 결과를 통보한다. 일반진료확인서 등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월 불가로 판단될 수 있다. ■제6조 전년도 이월 참가자의 패키지 신청금액·취소·환불·추가이월 및 양도 기준 1) 전년도 이월 참가자의 2027 패키지 신청금액은 2026 패키지 이월자(하프듀애슬론+226) 60만원, 2026 226 이월 참가자 75만원, 2026 하프듀애슬론 이월 참가자 85만원으로 한다. 2) 2026 이월 참가자는 해당 단일종목 참가비의 20% 추가납입 후 참가 가능하다. NAJU SUB10 DUATHLON은 정상가 250,000원에 50,000원 납부, NAJU SUB10 226은 정상가 680,000원에 136,000원 납부로 한다. 3) 전항의 패키지 신청분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제2조 및 제3조의 동일한 환불·취소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패키지 기준 대회일은 첫 대회인 NAJU SUB10 DUATHLON을 기준으로 한다. 4) 전항의 패키지 신청자는 제7조의 일반 양도 규정에 따라 참가권 양도가 가능하다. 다만 추가 이월은 불가하며, 추가 이월을 전제로 한 취소·환불 요청도 허용되지 않는다. 5) 2026 단일종목 이월자가 2027 단일종목 참가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 다만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5조의 진단서 제출 및 예외 심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예외적 이월 승인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6) 전년도 이월 참가권은 본 조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 이월 또는 별도의 취소·환불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세부 판단은 조직위원회가 본 규정과 제출자료를 기초로 결정한다. ■제7조 참가권 양도 1) 패키지 참가자 및 단일 종목 참가자는 주최측이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참가권을 제3자에게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 2) 양도받은 참가자는 기존 참가자의 참가 자격만 승계한다. 3) 양도받은 참가자는 참가 취소, 참가비 환불 및 차기 대회 이월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제6조에 따른 전년도 이월 참가자의 패키지 신청분을 양도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양도받은 참가자는 제3자에게 다시 참가권을 양도할 수 없다. 5) 기존 참가자에게 부여된 할인, 예외적 승인, 기념품 재지급 권리 또는 기타 개별 혜택은 양도받은 참가자에게 별도로 승계되지 않는다. ■제8조 주최측 사유에 따른 취소 및 일정 변경 다음 사유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대상 사유는 천재지변,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수질 악화, 감염병 확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기타 안전상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주최측이 판단하는 경우이다. 1) 동일 종목으로 차기 대회에 우선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참가자가 이월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3) 환불 금액은 해당 신청 유형의 정상 참가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미 지급된 기념품 비용 및 사전 집행(제작)된 비용을 공제한다. ※ 참가비에서 공제된 비용에 해당하는 제작 완료 기념품은 개별 택배로 지급된다. 4) 패키지 참가자의 경우에는 패키지 할인율, 지급된 기념품 및 사전 집행된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환불액을 산정한다. ■제9조 기념품 지급 1) 패키지 신청자에게 사전 지급되는 에어로슈트 경기복 및 단일종목 참가자의 사전 제작 기념품은 참가 혜택의 일부이다. 단일종목 기념품의 세부 품목은 추후 공지한다. 2) 기념품을 수령한 참가자에게는 동일 기념품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3) 기념품 제작이 확정된 이후 환불 또는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된 공제기준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한다. 특히 환불구간이 50% 또는 80%인 경우에는 '(환불금액 50%~80% - 참가 기념품 정가금액 = 최종 환불금액)'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4) 환불 및 취소한 참가자의 제작 완료 기념품은 개인 택배로 배송한다. ※ 단일종목 기념품 제작 여부와 공제기준금액은 제작 전 참가자에게 사전 공지하며, 안내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D-90 전후로 한다. 5) 참가권 양도 시 기존 참가자에게 이미 지급된 기념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 운영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2) 참가자는 참가 신청 및 참가비 결제를 완료한 시점부터 본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NAJU SUB10 SERIES 운영위원회 · ㈜CUK스포츠

접수를 이어서 진행하시겠습니까?

취소 시 접수 내역이 삭제되고, 새 접수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