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 및 환불은 대회 호스트가 규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되며, 최종적인 권한은 대회 호스트에게 있습니다.
대회 참가 취소 및 환불 규정
대회명: 레이저런 2026
주최: 대한근대5종연맹
대회일: 2026년 10월 24일 (토)
접수 기간: 2026.08.11 15:00 ~ 2026.10.04 23:59
취소 가능 기한: 2026.10.04. 23:59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1. 본 규정은 본 대회 참가신청의 취소와 참가비 환불에 관한 기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규정은 myPB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모든 참가신청 건에 적용된다.
3. 참가자는 참가신청 시 본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취소 신청 방법 및 기한)
1. 취소는 myPB 앱 또는 웹의 [마이페이지 > 신청 내역 > 취소 신청] 경로를 통해서만 접수한다.
2.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취소 의사 표시는 정식 취소 접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취소 신청 가능 기한은 2026년 10월 04일 23:59까지이며, 해당 시각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일절 불가능하다.
4. 환불율은 취소 신청 버튼을 누른 시점(myPB 서버 기록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참가자가 취소 의사를 가진 시점이나 문의를 남긴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5.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6. 신청자명과 입금자명이 상이하여 입금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자동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원 마감의 책임은 주최측이 지지 않는다.
제3조 (참가자 사정에 의한 취소 시 환불 기준)
참가자 본인의 사정(단순 변심, 개인 일정, 부상, 질병 등 사유를 불문한다)으로 취소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 구분 | 취소 신청 시점 | 해당 기간 | 환불율 |
| 1구간 | 대회일 50일 전까지 | ~ 2026.09.04 23:59 | 100% |
| 2구간 | 대회일 30일 전 | 2026.09.05 00:00 ~ 09.24 23:59 | 80% |
| 3구간 | 대회일 14일 전 | 2026.09.25 00:00 ~ 10.10 23:59 | 50% |
| 4구간 | 대회일 14일 내 환불 불가 | 2026.10.11 00:00 ~ | 0% |
1. 일수 계산은 대회일(2026.10.24)을 기산일로 하여 역산하며, 위 표의 절대 날짜를 우선한다.
2. 미환불 금액은 기념품·배번호·계측 칩 제작비, 코스 사용 신고 및 안전관리 비용, 보험료, 대회 운영 준비비 등 취소 시점에 이미 확정·집행된 비용에 충당된다.
제4조 (사전신청 건의 취소)
1. 사전신청 기간(2026.08.11 15:00 ~ 2026.08.25 23:59) 중 접수된 건도 제3조 및 제4조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사전신청 할인가로 결제한 건을 취소한 후 재신청하는 경우, 재신청 시점의 정상 참가비가 적용되며 할인가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 (주최측 사유로 인한 대회 취소·변경 시 환불)
1. 주최측의 귀책사유로 대회가 취소된 경우, 참가비 전액을 공제 없이 환불한다.
2. 대회일 또는 장소가 변경되어 참가자가 참가할 수 없게 된 경우, 참가자는 변경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비 전액을 환불한다.
3. 대회가 연기된 경우 참가자는 참가신청 취소 및 참가비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4. 참가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도 교통비, 숙박비, 휴가 사용 등 참가비 외의 부수적 비용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불가항력에 의한 취소 시 환불)
1. 태풍·호우·폭염·지진 등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및 이에 따른 행정명령, 국가적 재난, 개최 장소의 사용 불허 등 주최측의 귀책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대회가 취소된 경우, 이미 집행된 실비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한다.
2. 제1항의 경우 주최측은 취소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 항목과 금액의 산출 내역을 참가자에게 공개한다.
3. 대회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 중단 시점 및 대회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환불 여부와 비율을 결정하며 그 기준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7조 (환불 절차 및 처리 기간)
1. 환불은 참가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원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처리 기간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신용·체크카드: 취소 승인 후 카드사 정책에 따라 영업일 기준 3~7일
- 계좌이체·간편결제: 취소 승인 후 영업일 기준 3~5일
3. 카드사·금융기관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입금 지연에 대하여 주최측은 책임지지 않는다.
4.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건을 취소·부분환불하는 경우, 환불 금액에 상응하여 현금영수증이 취소 또는 정정 발급된다.
5. 단체 접수 건의 취소는 접수 대표자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환불금은 최초 결제자에게 일괄 지급한다. 단체 인원 중 일부만 취소하는 부분 취소의 가능 여부는 주최측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 (명의 변경 및 이월)
1. 참가 자격의 타인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참가자 명의 변경은 접수 수정 기한(2026.10.04 23:59) 내에 주최측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변경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다음 대회로의 참가 자격 이월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1. 참가신청 후 대회에 불참한 경우(사전 취소 신청 없이 미참가)
2. 대회 참가 약관 제13조에 따라 실격 또는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3. 허위 정보 기재, 명의 도용, 배번호 양도 등 부정 신청·참가가 확인된 경우
4. 대회에 출발하였으나 중도 포기한 경우
5. 제한 시간 초과, 칩 미착용 등으로 기록이 측정되지 않은 경우
6. 우천 등 기상 상황을 사유로 취소 가능 기한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본 대회는 우천 시에도 정상 진행됨)
7. 개인 부상·질병·경조사·출장 등 참가자 개인 사정을 사유로 취소 가능 기한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8. 배번호 및 기념품을 수령한 후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9. 참가자가 대회 요강·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착오(코스 선택 오류, 장소·시간 착오 등)를 사유로 하는 경우. 다만 접수 수정 기한 내의 코스 변경은 주최측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